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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러 가기
- 신청대상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
- 지원조건: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
- 1인당 최대 150만원(50만원/월*3개월)
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,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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